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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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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14. 3.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표 생략]
③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이하 생략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8 대령23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0ㆍ22 대령241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3ㆍ6ㆍ17 대령246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 이하 생략

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 이하 생략

부칙 <2018ㆍ2ㆍ6 대령286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5ㆍ15 대령288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2 대령2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9ㆍ24 대령30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2호,2020.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64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2>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20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 <제33877호, 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9호, 202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0호, 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주관 부처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23>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