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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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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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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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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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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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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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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여성가족부│
└─────┘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22 대령241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3ㆍ6ㆍ17 대령246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6 대령286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15 대령288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1ㆍ2 대령2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24 대령30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42호,2020.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64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2>부터 <73>까지 생략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2>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