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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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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 내용은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8·7·25>
③ 삭제 <82·5·15>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인 범위로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82·5·15>
② 삭제 <98·7·25>
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82·5·15>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표 생략]
③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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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