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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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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인 범위로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82·5·15>
② 삭제 <9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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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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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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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향군인의 날을 세계향군연맹 가입일인 5월 8일에서 재향군인회의 모체(母體)가 되는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大韓民國除隊將兵輔導會)의 명명일(命名日)인 10월 8일로 변경하여 기념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확산시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정행정이 최초로 시작된 날인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628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6호란을 삭제하고, 제17호란을 제16호란으로, 제17호의2란을 제17호란으로 하며, 동표에 제24호의3란 및 제29호의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의 │재향군인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 │ │3 │의 날 │ │ │모하고 국가발전에 관련된 행 │ │ │ │ │ │사를 한다. │ └───┴─────┴────┴──────┴───────────────┘ ┌───┬─────┬────┬──────┬───────────────┐ │29의 │교정의날 │10. 28 │법 무 부 │교정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 │2 │ │ │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 │ │ │ │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별표의 제16호(종전의 제17호), 제31호 및 제35호의 주관부처란중 교육부 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 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향군인의 날을 세계향군연맹 가입일인 5월 8일에서 재향군인회의 모체(母體)가 되는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大韓民國除隊將兵輔導會)의 명명일(命名日)인 10월 8일로 변경하여 기념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확산시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정행정이 최초로 시작된 날인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628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6호란을 삭제하고, 제17호란을 제16호란으로, 제17호의2란을 제17호란으로 하며, 동표에 제24호의3란 및 제29호의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의 │재향군인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 │ │3 │의 날 │ │ │모하고 국가발전에 관련된 행 │ │ │ │ │ │사를 한다. │ └───┴─────┴────┴──────┴───────────────┘ ┌───┬─────┬────┬──────┬───────────────┐ │29의 │교정의날 │10. 28 │법 무 부 │교정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 │2 │ │ │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 │ │ │ │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별표의 제16호(종전의 제17호), 제31호 및 제35호의 주관부처란중 교육부 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 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