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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1-28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6-19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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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념일등) | 좌동 |
|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 내용은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8·7·25> | 좌동 |
| ③ 삭제 <82·5·15> | 좌동 |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 좌동 |
|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인 범위로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82·5·15> | 좌동 |
| ② 삭제 <98·7·25> | 좌동 |
| 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82·5·15>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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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각종기념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