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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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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인 범위로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82·5·15>
② 삭제 <9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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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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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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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위하여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일 행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날을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861호, 2005. 6. 13. 공포, 2005. 7. 28. 시행)에 따라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성년의 날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71호, 2005. 12.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국경일로 된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675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의 제3호의 월일란 “4월첫째토요일”을 “4월 첫째 금요일”로 하고, 동표 제18호의 주관부처란 “문화관광부”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하며, 동표 제25호란을 삭제하고, 동표 제27호의 월일란 “10.20”을 “10월 셋째 토요일”로 하며, 동표 제31호의 기념일란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위하여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일 행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날을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861호, 2005. 6. 13. 공포, 2005. 7. 28. 시행)에 따라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성년의 날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71호, 2005. 12.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국경일로 된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675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의 제3호의 월일란 “4월첫째토요일”을 “4월 첫째 금요일”로 하고, 동표 제18호의 주관부처란 “문화관광부”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하며, 동표 제25호란을 삭제하고, 동표 제27호의 월일란 “10.20”을 “10월 셋째 토요일”로 하며, 동표 제31호의 기념일란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