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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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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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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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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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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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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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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여성가족부│
└─────┘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22 대령241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3ㆍ6ㆍ17 대령246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7619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7619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