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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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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인 범위로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82·5·15>
② 삭제 <9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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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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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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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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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여성가족부│
└─────┘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2269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분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2269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분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