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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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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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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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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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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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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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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여성가족부│
└─────┘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22 대령241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각각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정하는 한편, 현재 11월 30일로 되어 있는 “무역의 날”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여 기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14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각각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정하는 한편, 현재 11월 30일로 되어 있는 “무역의 날”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여 기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14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