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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8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10-2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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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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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념일등) | 좌동 |
|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8] | 좌동 |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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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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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다만,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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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2.28 대령23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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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10ㆍ22 대령241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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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