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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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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인 범위로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82·5·15>
② 삭제 <9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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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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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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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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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여성가족부│
└─────┘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 등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7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548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0호란 다음에 제4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1│원자력 │12. │교육과학│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 │ │안전 및 │27 │기술부ㆍ│고취하고 원자력 산업의 │ │ │진흥의 날 │ │지식경제│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 │ │ │ │부 │행사를 한다. │ └─┴─────┴──┴────┴────────────┘ 비고: 제41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 등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7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548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0호란 다음에 제4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1│원자력 │12. │교육과학│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 │ │안전 및 │27 │기술부ㆍ│고취하고 원자력 산업의 │ │ │진흥의 날 │ │지식경제│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 │ │ │ │부 │행사를 한다. │ └─┴─────┴──┴────┴────────────┘ 비고: 제41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