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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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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7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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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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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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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 내용은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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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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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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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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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인 범위로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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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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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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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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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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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