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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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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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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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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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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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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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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여성가족부│
└─────┘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22 대령241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3ㆍ6ㆍ17 대령246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6 대령286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15 대령288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1ㆍ2 대령2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3ㆍ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3월 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3ㆍ8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하고, 현재 4월 13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호(國號)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 11일로 변경하며,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27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4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1호(종전의 제10호)의 날짜란 중 "4. 13."을 "4. 11."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종전의 제43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교육부"를 "교육부ㆍ국가보훈처"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48호"를 "제49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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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3ㆍ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3월 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3ㆍ8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하고, 현재 4월 13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호(國號)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 11일로 변경하며,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27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4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1호(종전의 제10호)의 날짜란 중 "4. 13."을 "4. 11."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종전의 제43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교육부"를 "교육부ㆍ국가보훈처"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48호"를 "제49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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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