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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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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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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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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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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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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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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여성가족부│
└─────┘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22 대령241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3ㆍ6ㆍ17 대령246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6 대령286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15 대령288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1ㆍ2 대령2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24 대령30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42호,2020.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념일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념일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대기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4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정"을 "지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을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이 영에서"를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로 한다.
제6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33호의 주관 부처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34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제35호부터 제52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51호"를 "제52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념일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념일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대기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4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정"을 "지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을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이 영에서"를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로 한다.
제6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33호의 주관 부처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34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제35호부터 제52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51호"를 "제52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