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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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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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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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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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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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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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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여성가족부│
└─────┘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22 대령241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3ㆍ6ㆍ17 대령246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6 대령286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15 대령288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1ㆍ2 대령2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24 대령30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42호,2020.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64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620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877호, 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519호, 202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10호, 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ㆍ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10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7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5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24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55호"를 "제57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675585" alt="img145675585"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ㆍ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10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7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5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24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55호"를 "제57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675585" alt="img145675585"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