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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5-2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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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1-26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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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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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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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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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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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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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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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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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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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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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519호, 202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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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010호, 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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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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