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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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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12ㆍ11>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4·1·28, 2015ㆍ6ㆍ1, 2016ㆍ2ㆍ3, 2017ㆍ5ㆍ29, 2018ㆍ12ㆍ11, 2019ㆍ3ㆍ14>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ㆍ6ㆍ18>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④ 삭제 <2015ㆍ6ㆍ1>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4·1·28, 2016ㆍ2ㆍ3, 2019ㆍ6ㆍ18, 2019ㆍ10ㆍ29>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의2.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⑥ 제5항 각 호의 원산지 표시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ㆍ6ㆍ18>
⑦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6ㆍ1, 2019ㆍ6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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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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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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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1. 15., 2018. 12. 11., 2021. 12. 3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8. 12. 11., 2021. 12. 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0., 2018. 12. 11., 2021. 12. 31.>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 6. 30., 2018. 12. 11., 2021. 12. 31.>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ㆍ6ㆍ30>
⑦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ㆍ6ㆍ30>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0., 2018. 12. 11., 2021. 12. 31.>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8. 12. 11., 2021. 12. 3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6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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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자체계획 목표의 달성도
2. 추진 과정의 효율성
3. 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전문개정 2019ㆍ6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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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의 신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및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9. 6. 18.] [제목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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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2013ㆍ3ㆍ23, 2016ㆍ11ㆍ15, 2017ㆍ5ㆍ29, 2018ㆍ12ㆍ11>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16. 11. 15., 2021. 12. 31.>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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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1. 12. 31.>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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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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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포상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29, 2018ㆍ12ㆍ11>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5ㆍ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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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제2호의3 및 제7호의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5. 6. 1., 2017. 5. 29., 2018. 12. 11., 2019. 6. 18., 2021. 12. 3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자체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의 평가 및 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6.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방법ㆍ세부기준 마련 및 그에 관한 고시
7.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ㆍ3ㆍ23>
③ 삭제 <2021. 12. 31.>
④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5. 29., 2018. 12. 11., 2021. 12. 3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⑤ 삭제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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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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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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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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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5만원 이상 1,000만원│
│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이하 │
└───────────────────┴───────────┴──────────┘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대령2353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4·1·28 대령2513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1 대령262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대령269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30 대령272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11ㆍ15 대령27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5ㆍ29 대령280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제2호의2, 제9조의2제1호의4,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11 대령293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4 대령29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18 대령298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9 대령3018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297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542호, 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산정기간을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 횟수’에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 횟수’로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입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등이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254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한다)"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1)부터 10)까지의 4차 이상 위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4차 이상 위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별표 2 제3호나목1) 표의 과태료 부과금액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마목 표의 과태료 금액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산정기간을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 횟수’에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 횟수’로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입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등이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254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한다)"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1)부터 10)까지의 4차 이상 위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4차 이상 위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별표 2 제3호나목1) 표의 과태료 부과금액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마목 표의 과태료 금액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