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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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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공전)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5.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6.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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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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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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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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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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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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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5만원 이상 1,000만원│
│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이하 │
└───────────────────┴───────────┴──────────┘
○ 제정이유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2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대상과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조사 및 표시위반자에 대한 처분ㆍ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의 표시대상(안 제3조) 원산지 표시대상은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하며, 식품접객업 등의 경우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및 배추김치를 그 대상으로 함. 나. 원산지의 표시기준(안 제5조) 국산 농산물,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구분하여 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정함. 다.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안 제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할 경우 업종ㆍ규모ㆍ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라.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안 제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233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제3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⑤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쇠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ㆍ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5.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6.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제4조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원산지의 표시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제8조 (포상금) ①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221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란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2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본다. ②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는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7호”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을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사목 및 자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을 “제23호, 제25호 및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제9호 및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ㆍ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중 “제8호, 제8호의2”를 “제8호의2”로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5만원 이상 1,000만원│ │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이하 │ └───────────────────┴───────────┴──────────┘별표 6 제3호의 제목 중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제2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목 (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③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2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대상과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조사 및 표시위반자에 대한 처분ㆍ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의 표시대상(안 제3조) 원산지 표시대상은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하며, 식품접객업 등의 경우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및 배추김치를 그 대상으로 함. 나. 원산지의 표시기준(안 제5조) 국산 농산물,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구분하여 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정함. 다.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안 제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할 경우 업종ㆍ규모ㆍ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라.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안 제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233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제3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⑤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쇠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ㆍ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5.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6.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제4조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원산지의 표시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제8조 (포상금) ①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221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란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2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본다. ②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는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7호”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을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사목 및 자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을 “제23호, 제25호 및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제9호 및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ㆍ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중 “제8호, 제8호의2”를 “제8호의2”로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5만원 이상 1,000만원│ │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이하 │ └───────────────────┴───────────┴──────────┘별표 6 제3호의 제목 중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제2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목 (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③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