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
|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12ㆍ11>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4·1·28, 2015ㆍ6ㆍ1, 2016ㆍ2ㆍ3, 2017ㆍ5ㆍ29, 2018ㆍ12ㆍ11, 2019ㆍ3ㆍ14>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ㆍ6ㆍ18>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④ 삭제 <2015ㆍ6ㆍ1>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4·1·28, 2016ㆍ2ㆍ3, 2019ㆍ6ㆍ18, 2019ㆍ10ㆍ29>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의2.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⑥ 제5항 각 호의 원산지 표시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ㆍ6ㆍ18>
⑦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6ㆍ1, 2019ㆍ6ㆍ18>
|
|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
|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5, 2018ㆍ12ㆍ1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2018ㆍ12ㆍ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6ㆍ30, 2018ㆍ12ㆍ11>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30, 2018ㆍ12ㆍ11>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ㆍ6ㆍ30>
⑦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ㆍ6ㆍ30>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ㆍ6ㆍ30, 2018ㆍ12ㆍ11>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6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1]
|
|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자체계획 목표의 달성도
2. 추진 과정의 효율성
3. 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전문개정 2019ㆍ6ㆍ18]
|
|
제6조의2(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6ㆍ18]
|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2013ㆍ3ㆍ23, 2016ㆍ11ㆍ15, 2017ㆍ5ㆍ29, 2018ㆍ12ㆍ11>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ㆍ3ㆍ23, 2016ㆍ11ㆍ15>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④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신설 2016ㆍ11ㆍ15>
⑤ 법 제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15ㆍ6ㆍ1, 2016ㆍ11ㆍ15>
|
|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ㆍ6ㆍ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1>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
제8조(포상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29, 2018ㆍ12ㆍ11>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5ㆍ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5ㆍ29>
|
|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5ㆍ6ㆍ1, 2017ㆍ5ㆍ29, 2018ㆍ12ㆍ11, 2019ㆍ6ㆍ18>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자체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의 평가 및 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6.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방법ㆍ세부기준 마련 및 그에 관한 고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ㆍ3ㆍ23>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6ㆍ1, 2017ㆍ5ㆍ29, 2019ㆍ6ㆍ18>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ㆍ5ㆍ29, 2018ㆍ12ㆍ1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6.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삭제 <2018ㆍ12ㆍ11>
|
|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
|
제9조의4
|
부 칙
제1조 (시행일)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5만원 이상 1,000만원│
│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이하 │
└───────────────────┴───────────┴──────────┘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대령2353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4·1·28 대령2513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1 대령262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대령269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30 대령272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11ㆍ15 대령27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5ㆍ29 대령280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제2호의2, 제9조의2제1호의4,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11 대령293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4 대령29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18 대령298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9 대령3018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제137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남빙양", "북빙양""을 ""남극해", "북극해""로 한다.
제138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제137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남빙양", "북빙양""을 ""남극해", "북극해""로 한다.
제138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