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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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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주정)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공전)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6.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7.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9.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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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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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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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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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신설 2012.1.25>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25>
1. 공표기간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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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음식 중의 농수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공동으로 위임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행사의 대상을 분리하여 권한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ㆍ12ㆍ27>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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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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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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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5만원 이상 1,000만원│
│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이하 │
└───────────────────┴───────────┴──────────┘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대령2353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값싼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거짓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김치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주요 품목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키며, 음식점 수족관에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에 포함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안제3조 제2항 및 제5항)
1) 현재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배합 비율이 낮지만 원가비중이 높고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고춧가루가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는 배추의 원산지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함.
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신설(안제3조 제5항)
1)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와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는 수입·유통량이 많지만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국산으로 판매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됨.
2)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황태 등 건조한 것은제외), 고등어 및 갈치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설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함.
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명확화(안제3조 제5항)
1)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었으나, 음식점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불분명한 점이 있음.
2) 음식점 수족관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도모함.
마.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권한 조정(안제9조 제1항)
1) 음식점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단속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음식점의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함께 할 필요가 있음.
2) 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산물과 수산물 구분 없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권한을 함께 부여하되 위임되는 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되어 집행되도록 함.
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신설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대통령령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제3조제5항제2호 중 “판매·제공하는 것”을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부터제7호까지를 각각제6호부터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제3조제5항제6호(종전의제5호) 중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제7호(종전의제6호) 중 “배추김치”를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제8호(종전의제7호) 중 “낙지”를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제외한다), 고등어, 갈치”로 하고, 같은 항에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음식 중의 농수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으로 위임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행사의 대상을 분리하여 권한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 및 나목11)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 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다목”을 “제2호다목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와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는제외한다)
1)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별표 2제4호라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치류 중 고춧가루 사용 품목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제조·가공되는 김치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배추김치나 부칙제2조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중인 배추김치 가공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원료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제3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만들어진 김치류 포장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의 포장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값싼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거짓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김치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주요 품목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키며, 음식점 수족관에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에 포함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안제3조 제2항 및 제5항)
1) 현재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배합 비율이 낮지만 원가비중이 높고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고춧가루가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는 배추의 원산지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함.
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신설(안제3조 제5항)
1)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와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는 수입·유통량이 많지만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국산으로 판매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됨.
2)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황태 등 건조한 것은제외), 고등어 및 갈치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설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함.
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명확화(안제3조 제5항)
1)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었으나, 음식점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불분명한 점이 있음.
2) 음식점 수족관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도모함.
마.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권한 조정(안제9조 제1항)
1) 음식점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단속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음식점의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함께 할 필요가 있음.
2) 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산물과 수산물 구분 없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권한을 함께 부여하되 위임되는 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되어 집행되도록 함.
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신설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대통령령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제3조제5항제2호 중 “판매·제공하는 것”을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부터제7호까지를 각각제6호부터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제3조제5항제6호(종전의제5호) 중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제7호(종전의제6호) 중 “배추김치”를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제8호(종전의제7호) 중 “낙지”를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제외한다), 고등어, 갈치”로 하고, 같은 항에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음식 중의 농수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으로 위임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행사의 대상을 분리하여 권한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 및 나목11)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 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다목”을 “제2호다목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와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는제외한다)
1)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별표 2제4호라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치류 중 고춧가루 사용 품목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제조·가공되는 김치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배추김치나 부칙제2조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중인 배추김치 가공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원료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제3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만들어진 김치류 포장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의 포장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