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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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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주정)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10>
1.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1.10.10>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공전)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5.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6.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7.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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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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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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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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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신설 2012.1.25>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25>
1. 공표기간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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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6.7>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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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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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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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5만원 이상 1,000만원│
│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이하 │
└───────────────────┴───────────┴──────────┘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대령2353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33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자의 위반내용, 해당 영업소 등을 공표하여야 할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협조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하여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함.
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제4항 신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정부ㆍ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볼 수 있게 공표하도록 하고,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게 공표하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 제공 협조절차 및 협조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3 신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협조 필요 사유 등을 밝히도록 하여 행정기관 간 원산지 표시 단속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라.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및 별표 2)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해당 점포 임차인 등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부과기준을 정함.
대통령령 제235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기간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표 1 제1호가목1) 중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1) 중 “변경된 경우”를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와 3)을 각각 3)과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2 제2호라목란 및 마목란을 각각 마목란 및 바목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해당 법조문란 및 바목(종전의 마목)의 해당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라.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법 제18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 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항제3호│ │ │ │
│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 │ │ │ │
│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 │ │ │
└──────────────────┴─────┴────┴────┴────┘
┌─────┐
│법 제18조 │
│제1항제4호│
└─────┘
┌─────┐
│법 제18조 │
│제1항제5호│
└─────┘[/pre]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33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자의 위반내용, 해당 영업소 등을 공표하여야 할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협조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하여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함.
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제4항 신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정부ㆍ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볼 수 있게 공표하도록 하고,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게 공표하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 제공 협조절차 및 협조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3 신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협조 필요 사유 등을 밝히도록 하여 행정기관 간 원산지 표시 단속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라.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및 별표 2)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해당 점포 임차인 등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부과기준을 정함.
대통령령 제235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기간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표 1 제1호가목1) 중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1) 중 “변경된 경우”를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와 3)을 각각 3)과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2 제2호라목란 및 마목란을 각각 마목란 및 바목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해당 법조문란 및 바목(종전의 마목)의 해당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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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법 제18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 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항제3호│ │ │ │
│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 │ │ │ │
│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 │ │ │
└──────────────────┴─────┴────┴────┴────┘
┌─────┐
│법 제18조 │
│제1항제4호│
└─────┘
┌─────┐
│법 제18조 │
│제1항제5호│
└─────┘[/pre]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