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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1-2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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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 좌동 |
|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좌동 |
|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 좌동 |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 좌동 |
|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좌동 |
|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 좌동 |
| 6.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 좌동 |
| 7.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 좌동 |
|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 좌동 |
|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 좌동 |
|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 |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좌동 |
| 2. 영업의 종류 | 좌동 |
|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 좌동 |
| 5. 위반 내용 | 좌동 |
|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 좌동 |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신설 201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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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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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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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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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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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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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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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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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포상금)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6.7> | 좌동 |
|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 좌동 |
|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 좌동 |
|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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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조 필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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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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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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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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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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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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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1.25 대령2353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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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