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
|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4·1·28, 2015ㆍ6ㆍ1, 2016ㆍ2ㆍ3>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2. 제1호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ㆍ6ㆍ1>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4·1·28, 2016ㆍ2ㆍ3>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⑥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6ㆍ1>
|
|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
|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1]
|
|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 2013ㆍ3ㆍ23>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신설 2012.1.25, 2015ㆍ6ㆍ1>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25, 2013ㆍ3ㆍ23>
1. 공표기간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
|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5ㆍ6ㆍ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ㆍ3ㆍ23>
|
|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
|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
부 칙
제1조 (시행일)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5만원 이상 1,000만원│
│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이하 │
└───────────────────┴───────────┴──────────┘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대령2353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4·1·28 대령2513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1 대령262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대령269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인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제3조제2항제1호)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하여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 표시하도록 함.
나. 조리하여 판매하는 농수산물 원료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제3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중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하여 구이용, 탕용 등으로 조리 용도를 한정하던 것을 그 용도 제한을 없애고, 두부류, 콩비지 등에 사용하는 콩 등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함.
대통령령 제2694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을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를 "조리"로, "보관ㆍ진열하는 것"을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로 한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3호라목 중 "식품첨가물"을 "식품첨가물, 주정"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라목7)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인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제3조제2항제1호)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하여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 표시하도록 함.
나. 조리하여 판매하는 농수산물 원료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제3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중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하여 구이용, 탕용 등으로 조리 용도를 한정하던 것을 그 용도 제한을 없애고, 두부류, 콩비지 등에 사용하는 콩 등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함.
대통령령 제2694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을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를 "조리"로, "보관ㆍ진열하는 것"을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로 한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3호라목 중 "식품첨가물"을 "식품첨가물, 주정"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라목7)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