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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0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02-0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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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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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좌동 |
|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4·1·28, 2015ㆍ6ㆍ1> |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4·1·28, 2015ㆍ6ㆍ1, 2016ㆍ2ㆍ3> |
|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좌동 |
|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
|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
|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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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 좌동 |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15ㆍ6ㆍ1> | 좌동 |
|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4·1·28> |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4·1·28, 2016ㆍ2ㆍ3> |
|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4.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6.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7.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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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9.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 9.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 ⑥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6ㆍ1> | 좌동 |
|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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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1] | 좌동 |
|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1>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 좌동 |
|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 좌동 |
|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 2013ㆍ3ㆍ23> | 좌동 |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좌동 |
| 2. 영업의 종류 | 좌동 |
|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 좌동 |
| 5. 위반 내용 | 좌동 |
|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 좌동 |
|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신설 2012.1.25, 2015ㆍ6ㆍ1> | 좌동 |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25, 2013ㆍ3ㆍ23> | 좌동 |
| 1. 공표기간 | 좌동 |
|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 좌동 |
|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 좌동 |
| 2. 공표방법 | 좌동 |
|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 좌동 |
|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 좌동 |
| 제8조(포상금)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5ㆍ6ㆍ1> | 좌동 |
|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 좌동 |
|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6ㆍ1> | 좌동 |
|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 좌동 |
|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1> |
좌동 |
|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협조 필요 사유 | 좌동 |
| 2. 협조 기간 | 좌동 |
| 3. 협조 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 좌동 |
|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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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6ㆍ1 대령262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부과에 따른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2ㆍ3 대령269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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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