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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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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주정)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4·1·28>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4·1·28>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공전)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6.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7.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9.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 2013ㆍ3ㆍ23>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신설 2012.1.25>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25, 2013ㆍ3ㆍ23>
1. 공표기간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제8조(포상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ㆍ3ㆍ23>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221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란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2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본다.
②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8호”는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7호”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을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사목 및 자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을 “제23호, 제25호 및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제9호 및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ㆍ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중 “제8호, 제8호의2”를 “제8호의2”로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5만원 이상 1,000만원│
│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이하 │
└───────────────────┴───────────┴──────────┘

별표 6 제3호의 제목 중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제2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목 (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③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0.10 대령23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1.25 대령2353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치류 중 고춧가루 사용 품목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제조·가공되는 김치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배추김치나 부칙제2조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중인 배추김치 가공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원료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제3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만들어진 김치류 포장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의 포장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⑮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별표 1 제3호마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권한은”을 각각 “권한을”로, “위임하고,”를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2014·1·28 대령2513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② 생략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