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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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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4·1·28, 2015ㆍ6ㆍ1, 2016ㆍ2ㆍ3, 2017ㆍ5ㆍ29>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2. 제1호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ㆍ6ㆍ1>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10, 2012ㆍ12ㆍ27, 2014·1·28, 2016ㆍ2ㆍ3>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⑥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6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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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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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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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5>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6ㆍ30>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30>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ㆍ6ㆍ30>
⑦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ㆍ6ㆍ30>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ㆍ6ㆍ30>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6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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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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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2013ㆍ3ㆍ23, 2016ㆍ11ㆍ15, 2017ㆍ5ㆍ29>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ㆍ3ㆍ23, 2016ㆍ11ㆍ15>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④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신설 2016ㆍ11ㆍ15>
⑤ 법 제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15ㆍ6ㆍ1, 2016ㆍ1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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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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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2ㆍ12ㆍ27, 2013ㆍ3ㆍ23, 2015ㆍ6ㆍ1, 2017ㆍ5ㆍ29>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ㆍ3ㆍ23>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6ㆍ1, 2017ㆍ5ㆍ29>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7ㆍ5ㆍ29>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6.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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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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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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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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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5만원 이상 1,000만원│
│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이하 │
└───────────────────┴───────────┴──────────┘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대령2353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4·1·28 대령2513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1 대령262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대령269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30 대령272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11ㆍ15 대령27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5ㆍ29 대령280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제2호의2, 제9조의2제1호의4,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 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및 법률 제1429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제7조의2 신설)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교육대상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또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중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처분을 받은 자로 정함.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교육내용은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나.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의 정비(제9조제1항제2호의2ㆍ제9조제3항제2호의2ㆍ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권한을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관세청장에게 위탁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 신설)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을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하고,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의 개별기준을 정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및 정비(별표 2 제3호다목ㆍ제4호다목 신설)
1)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세관 수입신고 금액을 부과금액의 기준으로 함.
2)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삭제함.
대통령령 제2805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2조"를 각각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농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6.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받은 자"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제10조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의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부 산출기준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나. 가목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원산지만"을 "원산지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나목11)"을 "나목12)"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 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1) 중 "제3호다목"을 "제3호라목"으로 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별표 2 제4호마목(종전의 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표시방법만"을 "표시방법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제2호의2, 제9조의2제1호의4,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교육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횟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② 제7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별표 2 제2호나목1)ㆍ2) 및 제4호라목 1)ㆍ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 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및 법률 제1429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제7조의2 신설)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교육대상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또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중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처분을 받은 자로 정함.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교육내용은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나.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의 정비(제9조제1항제2호의2ㆍ제9조제3항제2호의2ㆍ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권한을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관세청장에게 위탁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 신설)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을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하고,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의 개별기준을 정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및 정비(별표 2 제3호다목ㆍ제4호다목 신설)
1)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세관 수입신고 금액을 부과금액의 기준으로 함.
2)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삭제함.
대통령령 제2805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2조"를 각각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농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6.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받은 자"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제10조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의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부 산출기준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나. 가목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원산지만"을 "원산지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나목11)"을 "나목12)"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 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1) 중 "제3호다목"을 "제3호라목"으로 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별표 2 제4호마목(종전의 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표시방법만"을 "표시방법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제2호의2, 제9조의2제1호의4,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교육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횟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② 제7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별표 2 제2호나목1)ㆍ2) 및 제4호라목 1)ㆍ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