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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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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매체물
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영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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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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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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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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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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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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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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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5제8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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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간의 감시·고발 단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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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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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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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여성가족부령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여성가족부령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3·10 여성가족부령66>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9 여성가족부령70>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22 여성가족부령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의 여성가족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7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46부터 별지 49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의 여성가족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7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46부터 별지 49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