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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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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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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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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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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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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4·5·7, 2005·4·27, 2008·3·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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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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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5·4·27, 2008·3·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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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②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전문개정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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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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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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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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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31 여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30 총리령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7 총리령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27 문화관광부령1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과징금 부과권자가 종전에 1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호, 2009.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0호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중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제2호가목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제2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라”로,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쪽 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쪽 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안내말씀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과징금 부과권자가 종전에 1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호, 2009.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0호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중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제2호가목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제2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라”로,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쪽 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쪽 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안내말씀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