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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12]
제3조 삭제 <99·7·12>
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등(이하"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7·12>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제6조(납본서등)
①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납본서 및 납본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같다.
②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서는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 내지별지 제10호서식의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관계기관등은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기관·단체등은 별표 2와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 및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전문개정 99·7·12]
제11조(증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는 별지제12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99·7·12]
제11조의2(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의 보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분기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2]
제12조(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징수절차 및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9·7·12>
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8·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31 여성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8·30 총리령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