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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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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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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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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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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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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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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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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 및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전문개정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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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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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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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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