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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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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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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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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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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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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 내지별지 제9호서식의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4·5·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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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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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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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 및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전문개정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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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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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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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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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간행물 1부를 납본하도록 한 납본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청소년보호법(법률 제716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 및 청소년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81호, 2004. 4. 24. 공포, 2004. 4.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63호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간행물 1부를 납본하도록 한 납본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청소년보호법(법률 제716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 및 청소년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81호, 2004. 4. 24. 공포, 2004. 4.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63호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