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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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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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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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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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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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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4·5·7, 2005·4·27, 2008·3·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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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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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5·4·27, 2008·3·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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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②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전문개정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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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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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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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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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31 여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30 총리령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7 총리령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27 문화관광부령1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매체물(媒體物)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법률 제8877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8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호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을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을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 중 “청소년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로, “경우에는 지체없이”를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 가목 중 “한국청소년개발원”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부ㆍ방송통신위원회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 가목 중 “한국청소년개발원”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의 처리기관란, 제2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의 처리기관란 및 제2호의 가목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매체물(媒體物)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법률 제8877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8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호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을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을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 중 “청소년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로, “경우에는 지체없이”를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 가목 중 “한국청소년개발원”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부ㆍ방송통신위원회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 가목 중 “한국청소년개발원”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의 처리기관란, 제2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의 처리기관란 및 제2호의 가목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