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일부개정] 2008-03-03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9-07-01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좌동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전문개정 99·7·12]

좌동

제3조
삭제 <99·7·12>

좌동

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5·4·27, 2008·3·3>

좌동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좌동

2. 당해 매체물

좌동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좌동

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등(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5·4·27, 2008·3·3>

좌동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좌동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좌동

제6조
삭제 <2004·5·7>

좌동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4·5·7, 2005·4·27, 2008·3·3>

좌동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27, 2008·3·3>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좌동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좌동

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5·4·27, 2008·3·3>

좌동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기관·단체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27, 2008·3·3>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좌동

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좌동

②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전문개정 99·7·12]

좌동

제11조(증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는 별지제12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99·7·12]

좌동

제11조의2
삭제 <2004·5·7>

좌동

제12조(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징수절차 및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9·7·12, 2004·5·7>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1]

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좌동

① 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8·30]

좌동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9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통보대상기관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통보대상기관

[별표 2]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통보대상기관

[별표 2]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통보대상기관(제9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확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확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좌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좌동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목록표

좌동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비디오·기타 영상물)목록표

좌동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좌동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좌동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좌동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좌동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좌동

[별지 제12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좌동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좌동

[별지 제15호서식]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연장(허용·불허용)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연장 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과징금분할납부(허용·불허용)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과징금분할납부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