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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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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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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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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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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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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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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4·5·7, 2005·4·27, 2008·3·3, 2010·3·19>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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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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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5·4·27, 2008·3·3, 2010·3·19>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기관·단체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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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②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전문개정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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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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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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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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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31 여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30 총리령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7 총리령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27 문화관광부령1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9 여성가족부령 1>
제1조 (시행일)부칙<2012.1.27 여성가족부령24>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하여 매체물의 제작자 등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980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재심의의 청구ㆍ결정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24호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하여 매체물의 제작자 등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980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재심의의 청구ㆍ결정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24호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