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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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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매체물
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영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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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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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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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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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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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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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간의 감시·고발 단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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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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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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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여성가족부령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2013·3·23 여성가족부령 제37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여성가족부령 제3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2013·3·23 여성가족부령 제37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여성가족부령 제3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