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
|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매체물
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영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
|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
|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
|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
|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0> |
|
제9조(민간의 감시·고발 단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
|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
|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여성가족부령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여성가족부령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3·10 여성가족부령66>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목록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조문 위치가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534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66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8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목록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조문 위치가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534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66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8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