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6ㆍ2ㆍ3> [전문개정 2007·12·14]
|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제3조(보건시설)
|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3ㆍ2>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3ㆍ2> [전문개정 2007·12·14]
|
|
제5조
|
|
제6조
|
|
제6조의2
|
|
제6조의3
|
|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2ㆍ3ㆍ21 법11384, 2013ㆍ3ㆍ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없이 실시할 수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21 법11386, 2016ㆍ3ㆍ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14]
|
|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30> [전문개정 2007·12·14]
|
|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8조(등교 중지)
|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12ㆍ30, 2016ㆍ12ㆍ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2016ㆍ12ㆍ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0> [본조신설 2007·12·14]
|
|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ㆍ2ㆍ3>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2ㆍ30>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ㆍ12ㆍ30> [전문개정 2007·12·14]
|
|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
|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
|
제14조(질병의 예방)
|
|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
|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
|
|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
|
|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
|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전문개정 2007·12·14]
|
|
제18조(경비 보조)
|
|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
|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ㆍ12ㆍ30>
② 삭제 <2016ㆍ2ㆍ3> [전문개정 2007·12·14]
|
|
제20조
|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법71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24 법739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조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7 법770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27 법839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3 법857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14 법867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의2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3·21 법89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9 법97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29 법984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9.15 법110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1 법111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2.1.26 법1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ㆍ3ㆍ21>부칙 <2012ㆍ3ㆍ21 법1138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부칙 <2012ㆍ3ㆍ21 법11386>
이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법12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6·1·27 법1387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6ㆍ2ㆍ3 법139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 법1405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0 법1440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ㆍ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법률 제14402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교직원을"을 "매년 교직원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ㆍ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법률 제14402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교직원을"을 "매년 교직원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