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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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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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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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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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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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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1·3·8, 97·12·13,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3·8, 98·12·31>[전문개정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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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91·3·8, 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3·8, 97·12·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1·3·8, 98·12·31>[전문개정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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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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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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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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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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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법 제11조 및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검사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입학생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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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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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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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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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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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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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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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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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24>
②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저 2005·3·24>
③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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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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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법71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24 법739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조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 또는 불합치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종전 학생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하고, 건강검사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조정(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극장설치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2)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관인 제한상영관을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제한상영관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금지시설로 규정함.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중 극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기본권 신장과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검사의 실시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안 제7조, 안 제7조의2 신설) 종전 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하고, 취학 후 3년 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이러한 건강검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건강검사기록의 작성ㆍ관리(안 제7조의3 신설) (1)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하는 때에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항목을 신체발당상황 등으로 명시하고, 학생이 전출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건강검사기록을 이관하도록 함. (3) 건강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건강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396호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 學校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으로써 學校敎育의 能率化를 기함을”을 “함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중 “騷音ㆍ粉塵”을 “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분진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第2號, 第4號, 第8號 및 第10號 내지 第14號”를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劇場, 銃砲火藥類”를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로 하며,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중 “第1號 내지 第13號”를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 내지 제14호”로 하여 동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중 “身體檢査의 결과”를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身體檢査”를 “건강검사”로 한다. 제13조 중 “身體檢査”를 각각 “건강검사”로,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學校保健委員會”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로 하며, 제3항 중 “學校保健委員會는 運營 기타”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로 한다. ①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제18조 중 “政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身體檢査”를 “건강검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조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 개정이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 또는 불합치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종전 학생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하고, 건강검사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조정(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극장설치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2)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관인 제한상영관을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제한상영관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금지시설로 규정함.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중 극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기본권 신장과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검사의 실시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안 제7조, 안 제7조의2 신설) 종전 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하고, 취학 후 3년 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이러한 건강검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건강검사기록의 작성ㆍ관리(안 제7조의3 신설) (1)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하는 때에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항목을 신체발당상황 등으로 명시하고, 학생이 전출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건강검사기록을 이관하도록 함. (3) 건강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건강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396호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 學校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으로써 學校敎育의 能率化를 기함을”을 “함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중 “騷音ㆍ粉塵”을 “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분진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第2號, 第4號, 第8號 및 第10號 내지 第14號”를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劇場, 銃砲火藥類”를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로 하며,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중 “第1號 내지 第13號”를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 내지 제14호”로 하여 동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중 “身體檢査의 결과”를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身體檢査”를 “건강검사”로 한다. 제13조 중 “身體檢査”를 각각 “건강검사”로,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學校保健委員會”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로 하며, 제3항 중 “學校保健委員會는 運營 기타”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로 한다. ①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제18조 중 “政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身體檢査”를 “건강검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조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