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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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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체검사라 함은 체격검사·체질검사 및 체력검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1·2·28]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분진의 예방 및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1·3·8, 97·12·13,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3·8, 98·12·31>[전문개정 81·2·28]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91·3·8, 98·12·31>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제조소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3·8, 97·12·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1·3·8, 98·12·31>[전문개정 81·2·28]
제7조(신체검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전문개정 81·2·28]
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81·2·28>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법 제11조 및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검사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입학생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또는신체검사에 갈음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에 대한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전염병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당해 학교의 학교의 또는 양호교사(간호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양호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3·8, 98·12·31>[본조신설 77·7·23]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개정 91·3·8>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등) 교육감 및 교육장소속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1·3·8, 98·12·31>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개정 90·12·27, 2001·1·29>
② 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보조) 정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한다.[전문개정 81·2·28]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1·2·28]
제20조 삭제 <98·12·31>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