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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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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