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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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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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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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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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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1·3·8, 97·12·13,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3·8, 98·12·31>[전문개정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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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91·3·8, 98·12·31, 2002·8·26>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제조소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3·8, 97·12·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1·3·8, 98·12·31>[전문개정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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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체검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전문개정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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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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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법 제11조 및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검사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입학생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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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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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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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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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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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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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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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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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개정 90·12·27, 2001·1·29>
② 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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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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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 감염성폐기물(感染性廢棄物)의 이동 처리중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기존의 외국인학교(外國人學校)에 대하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法律 第6716號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 學校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廢棄物處理施設"을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중 "養護敎師"를 각 "보건교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 감염성폐기물(感染性廢棄物)의 이동 처리중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기존의 외국인학교(外國人學校)에 대하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法律 第6716號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 學校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廢棄物處理施設"을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중 "養護敎師"를 각 "보건교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