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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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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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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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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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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1·3·8, 97·12·13,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3·8, 98·12·31>[전문개정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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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91·3·8, 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제조소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3·8, 97·12·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1·3·8, 98·12·31>[전문개정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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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체검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전문개정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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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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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법 제11조 및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검사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입학생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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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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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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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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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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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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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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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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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개정 90·12·27, 2001·1·29>
② 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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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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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법71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