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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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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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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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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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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7·4·27>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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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3·8, 1997·12·13, 1998·12·31, 2007·4·27>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 또는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7·4·27>
1.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7·4·27> [전문개정 1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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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91·3·8, 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2007·4·27>
④ 삭제 <2007·4·27> [전문개정 1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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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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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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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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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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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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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법 제11조 및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검사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입학생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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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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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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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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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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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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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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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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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24>
②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저 2005·3·24>
③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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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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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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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법71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24 법739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조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7 법770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27 법839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校舍) 안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및 처리 등의 대상에 석면을 추가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설립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하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정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8391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을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汚染空氣·廢棄物"을 "오염공기·석면·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學校境界線으로부터"를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 또는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제6조제3항 중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으로, "防止하는데 必要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중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확보된 용지(사립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校舍) 안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및 처리 등의 대상에 석면을 추가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설립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하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정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8391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을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汚染空氣·廢棄物"을 "오염공기·석면·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學校境界線으로부터"를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 또는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제6조제3항 중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으로, "防止하는데 必要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중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확보된 용지(사립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