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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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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삭제 <2024. 11. 1.>
②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 2025. 1. 3.>
1. 어업감독 공무원의 경우
가. 위반사실 확인서
나. 진술조서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건발생보고서
나. 가목의 사건발생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하고,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4. 11. 1.>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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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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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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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① 어업등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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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2회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25.>
②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선등을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계류대상 어선등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 계류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⑥ 계류 중인 어선등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⑦ 관할 행정청 또는 제4항ㆍ제5항에 따라 계류 조치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지처분기간이 끝나면 계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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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30일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정할 때에는 해황, 어장ㆍ양식장의 조건, 수산종자의 수급상황,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등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20. 8. 28.>
④ 관할 행정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이행기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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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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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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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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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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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8 농림수산식품부령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1 농림수산식품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해양수산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31 해양수산부령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4ㆍ30 해양수산부령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8 해양수산부령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23 해양수산부령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3 해양수산부령3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2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4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9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4호, 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9호, 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 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2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추가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832호(2026.10.20)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추가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832호(2026.10.20)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