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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수산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또는 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해당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5. 3., 2020. 8. 28., 2022. 10. 19.>
1. 법
1의2. 「양식산업발전법」
1의3. 「어선안전조업법」
2. 「수산자원관리법」
3. 「어장관리법」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9.>
1. 위반사실 확인서
2. 진술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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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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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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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① 어업등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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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2회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25.>
②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선등을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계류대상 어선등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 계류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⑥ 계류 중인 어선등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⑦ 관할 행정청 또는 제4항ㆍ제5항에 따라 계류 조치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지처분기간이 끝나면 계류 조치를 해제하고 어업면허증등을 어업자ㆍ양식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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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30일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정할 때에는 해황, 어장ㆍ양식장의 조건, 수산종자의 수급상황,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등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20. 8. 28.>
④ 관할 행정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이행기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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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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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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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8>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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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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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8 농림수산식품부령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1 농림수산식품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해양수산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31 해양수산부령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4ㆍ30 해양수산부령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8 해양수산부령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23 해양수산부령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3 해양수산부령3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2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4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9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4호, 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여 그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출항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출항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일정한 수역을 정해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564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치"를 "정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은"을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행정기관"을 "기관"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등행정처분 결과(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기한은 처분일 또는 처분이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하며, 처분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1호 전단 중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를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등을 받은 날(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어획물운반선의 대체ㆍ매수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등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Ⅰ. 일반기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등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제10조제3항제1호"를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서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의 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고, 같은 목의 해기사면허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며, 같은 목 제30호의 행정처분 등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며, 같은 목의 해기사면허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Ⅰ. 일반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여 그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출항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출항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일정한 수역을 정해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564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치"를 "정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은"을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행정기관"을 "기관"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등행정처분 결과(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기한은 처분일 또는 처분이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하며, 처분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1호 전단 중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를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등을 받은 날(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어획물운반선의 대체ㆍ매수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등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Ⅰ. 일반기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등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제10조제3항제1호"를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서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의 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고, 같은 목의 해기사면허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며, 같은 목 제30호의 행정처분 등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며, 같은 목의 해기사면허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Ⅰ. 일반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