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위반행위의 보고 등)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이하 "어업감독공무원"이라 한다)은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어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자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수산업법·수산업법시행령·수산자원보호령·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선박안전조업규칙·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또는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이하 "수산관계법령"이라한다)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신고필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당해어업자·어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에게 교부하고 다음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2004·1·16>
1. 위반사실확인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진술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소속행정기관이그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한행정기관(이하 "관할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를 받은 때부터24시간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행정기관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한 후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관할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5·29>
1. 적발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위반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위반사항
4.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송부하는행정기관은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행정기관과의협의를 거쳐 당해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의 계류조치를대행할 수 있다.
|
|
제4조(청문)
|
|
제5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① 어업등행정처분 또는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당해 행정처분대상자등에 대하여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하며,어업등행정처분(어업면허취소·어업허가취소·신고필증회수 및어획물운반업등록취소를 제외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신고필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② 어업등행정처분(경고처분을 제외한다)은 관할행정기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명령서"라 한다)를 행정처분대상자등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외의 행정기관이어선에 대한 계류조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이 어선의 계류조치를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명령서를 송부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처분대상자등에게명령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대상자등에게 명령서를 교부한행정기관은 그 결과를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에관할행정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당해 어선의 선적지를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당해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되,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당해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한은 해황, 어장의 여건, 종묘의 수급상황 등을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⑦ 관할행정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비치하여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⑧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하되, 당해 어선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행한 해기사의 면허를 그 대상으로 한다.
|
|
제6조(어선의 계류 등)
① 관할행정기관이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지정하여 당해 어선을 계류하게 하여야 하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해황등을 참작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계류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어업등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정된항구에 계류하도록 하되, 조업수역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행정기관은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계류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어선을 계류하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을 계류하게 한 관할행정기관은 당해 어업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기간이 끝난 때에는 당해 어선에 대한 계류조치를해제하고 어업면허증등을 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류중인 어선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7조(감독)
|
|
제8조(어선의 소재파악)
|
|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29 해양수산부령1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7 해양수산부령183>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4ㆍ9 해양수산부령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9·2 해양수산부령23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16 해양수산부령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포상의 범위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포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마을어업의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264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개정령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을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의 제6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1호가목 16.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관리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2.의 관련조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4.란을 삭제한다. 제11조의4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1호마목의 제목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을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 6.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7.란 및 9.란을 각각 삭제한다. 6.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와 외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당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은 때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 11. 가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트롤어업을 한 때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 21.의 위반행위란중 “포획·채취한 때”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때”로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라목 3.의 위반행위란중 “어망목”을 “그물코의 규격”으로 하고, 동목 10.의 관련조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4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라목 17. 가의 위반행위란중 “어선을 사용한 때”를 “어선을 사용한 때(선장이 어선의 소유자의 동의없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사실을 어선의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마목 7. 가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랍(被拉) 또는 나포(拿捕)된 때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3호가목 1. 내지 4. 및 8.의 관련조항란중 “제51조”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 5. 내지 7. 및 13.의 관련조항란중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와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포상의 범위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포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마을어업의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264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개정령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을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의 제6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1호가목 16.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관리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2.의 관련조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4.란을 삭제한다. 제11조의4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1호마목의 제목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을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 6.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7.란 및 9.란을 각각 삭제한다. 6.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와 외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당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은 때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 11. 가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트롤어업을 한 때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 21.의 위반행위란중 “포획·채취한 때”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때”로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라목 3.의 위반행위란중 “어망목”을 “그물코의 규격”으로 하고, 동목 10.의 관련조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4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라목 17. 가의 위반행위란중 “어선을 사용한 때”를 “어선을 사용한 때(선장이 어선의 소유자의 동의없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사실을 어선의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2호마목 7. 가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랍(被拉) 또는 나포(拿捕)된 때 별표 Ⅱ. 개별기준의 제3호가목 1. 내지 4. 및 8.의 관련조항란중 “제51조”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 5. 내지 7. 및 13.의 관련조항란중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와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