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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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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제7호, 제35조, 제45조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29, 2006·2·6>
제2조(위반행위의 보고 등)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이하 "어업감독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어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수산업법」·「수산업법 시행령」·「수산자원보호령」·「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선박안전조업규칙」·「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이하 "수산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신고필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당해 어업자·어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2004·1·16, 2006·2·6>
1. 위반사실확인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진술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소속행정기관이그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한행정기관(이하 "관할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를 받은 때부터24시간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행정기관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한 후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관할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5·29>
1. 적발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위반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위반사항
4.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송부하는행정기관은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행정기관과의협의를 거쳐 당해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의 계류조치를대행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해기사행정처분"이라한다)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청문) 관할행정기관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함에 있어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원양어업의 경우에는 30일)전까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행정처분의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행정처분대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2006·2·6>
제5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① 어업등행정처분 또는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당해 행정처분대상자등에 대하여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하며,어업등행정처분(어업면허취소·어업허가취소·신고필증회수 및어획물운반업등록취소를 제외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신고필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② 어업등행정처분(경고처분을 제외한다)은 관할행정기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명령서"라 한다)를 행정처분대상자등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외의 행정기관이어선에 대한 계류조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이 어선의 계류조치를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명령서를 송부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처분대상자등에게명령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대상자등에게 명령서를 교부한행정기관은 그 결과를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에관할행정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당해 어선의 선적지를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당해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되,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당해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한은 해황, 어장의 여건, 종묘의 수급상황 등을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⑦ 관할행정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비치하여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⑧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하되, 당해 어선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행한 해기사의 면허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어선의 계류 등)
① 관할행정기관이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지정하여 당해 어선을 계류하게 하여야 하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해황등을 참작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계류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어업등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정된항구에 계류하도록 하되, 조업수역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행정기관은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계류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어선을 계류하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을 계류하게 한 관할행정기관은 당해 어업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기간이 끝난 때에는 당해 어선에 대한 계류조치를해제하고 어업면허증등을 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류중인 어선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중인어선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어선의 소재파악) 관할행정기관은 어업등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선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어업등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당해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관할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관한 통보를받은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불법어업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2.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실적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5·29 해양수산부령1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2·7 해양수산부령1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4ㆍ9 해양수산부령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02·9·2 해양수산부령2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2. 바목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4ㆍ1ㆍ16 해양수산부령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와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ㆍ2ㆍ28 해양수산부령2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 3.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업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수조식육상종묘생산어업 및 옥내배양식육상종묘생산어업은 육상종묘생산어업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 3.을 다음과 같이 하여 3-2.로 하고,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신고 │제5조제1호│경고│정지│정지│정지│정지│정지│
│ 하지 아니하고 2중 이상 자 │ │ │10일│15일│ 5일│10일│15일│
│ 망을 사용한 때 │ │ │ │ │ │ │ │
│3-2.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 │제5조제2호│정지│정지│정지│정지│정지│정지│
│ 지·그물코의 규격 및 어구 │제6조 │ │30일│45일│60일│45일│60일│
│ 의 규모제한에 위반한 때 │제6조의2 │ │ │ │ │ │ │
└──────────────┴─────┴──┴──┴──┴──┴──┴──┘

부칙 <2004ㆍ12ㆍ18 해양수산부령2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Ⅱ 개별기준 제2호바목 1.의 연근해어선의 규모 기준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별표Ⅱ 개별기준 제2호바목 1. 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7ㆍ1 해양수산부령2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2. 가목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 │ │ │ │ │ │
│ 허가를 받아 당해 어업외의 어업을 │제41조│경고│경고│취소│ - │ - │ - │
│ 한 때 │ │ │ │ │ │ │ │
└───────────────────┴───┴──┴──┴──┴──┴──┴──┘

별표 Ⅱ. 개별기준 2. 바목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중 제4-2호 및 제5-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제3조 │ │ │ │ │ │ │
│ 시설규모·시설기준 등에 위반한 때 │제4항,│경고│경고│취소│ - │ - │ - │
│ │제5항 │ │ │ │ │ │ │
└───────────────────┴───┴──┴──┴──┴──┴──┴──┘

┌───────────────────┬───┬──┬──┬──┬──┬──┬──┐
│4-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 │ │ │ │ │ │ │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제18조│경고│경고│취소│ - │ - │ - │
│ 아니하고양식한 때 │ │ │ │ │ │ │ │
└───────────────────┴───┴──┴──┴──┴──┴──┴──┘
┌───────────────────┬───┬──┬──┬──┬──┬──┬──┐
│5-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 │ │ │ │ │ │ │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제21조│경고│경고│취소│ - │ -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④생략

부칙 <2006ㆍ2ㆍ6 해양수산부령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ㆍ12ㆍ3 해양수산부령392ㆍ국방부령6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마목의 제11호 및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어업무선국”을 각각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관련조항란 중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각각 “제17조”로, “제16조”를 “제18조”로,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각각 “제20조”로, “제19조”를 각각 “제21조”로, “제21조”를 각각 “제23조”로, “제22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6조”로, “제25조”를 “제27조”로,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③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