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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정치·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행정처분"이라 한다)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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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은 어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수산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어업자등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또는 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해당 어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2. 「수산자원관리법」
3. 「어장관리법」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사실 확인서
2. 진술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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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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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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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① 어업등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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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관리·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해황)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선등을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류대상 어선등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 계류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류 중인 어선등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관할 행정청 또는 제4항·제5항에 따라 계류 조치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지처분기간이 끝나면 계류 조치를 해제하고 어업면허증등을 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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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30일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정할 때에는 해황, 어장의 조건, 종묘의 수급상황, 어업의 시기 등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이행기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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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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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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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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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1.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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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8 농림수산식품부령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성명 등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기사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요구 기준을 허가어업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높이며, 피랍 또는 나포 외의 사유로 동해ㆍ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하거나 항해한 경우와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업인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8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의 제1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Ⅱ. 제2호가목의 제8호란부터 제10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의 제1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목의 제12호란부터 제14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의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의 제22호란 및 제2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제40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목의 제54호란 및 제5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제2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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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성명 등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기사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요구 기준을 허가어업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높이며, 피랍 또는 나포 외의 사유로 동해ㆍ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하거나 항해한 경우와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업인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8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의 제1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Ⅱ. 제2호가목의 제8호란부터 제10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의 제1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목의 제12호란부터 제14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의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의 제22호란 및 제2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제40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목의 제54호란 및 제5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제2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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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