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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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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수산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또는 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해당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5. 3., 2020. 8. 28., 2022. 10. 19., 2023. 2. 3.>
1. 법
1의2. 「양식산업발전법」
1의3. 「어선안전조업법」
2. 「수산자원관리법」
3. 「어장관리법」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9.>
1. 위반사실 확인서
2. 진술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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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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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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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① 어업등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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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2회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25.>
②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선등을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계류대상 어선등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 계류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⑥ 계류 중인 어선등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⑦ 관할 행정청 또는 제4항ㆍ제5항에 따라 계류 조치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지처분기간이 끝나면 계류 조치를 해제하고 어업면허증등을 어업자ㆍ양식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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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30일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정할 때에는 해황, 어장ㆍ양식장의 조건, 수산종자의 수급상황,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등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20. 8. 28.>
④ 관할 행정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이행기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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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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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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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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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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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8 농림수산식품부령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1 농림수산식품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해양수산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31 해양수산부령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4ㆍ30 해양수산부령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8 해양수산부령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23 해양수산부령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3 해양수산부령3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2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4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9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4호, 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어구(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한 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의 방법,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방법 등(안 제76조 및 제77조)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의 유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어구생산업자ㆍ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80조 및 별표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해당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함.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가 생산ㆍ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의 기록 사항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어구생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다.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안 제82조)
효율적인 어구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안 제8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기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해당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581호(2023.2.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8호가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7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정]
◇ 제정이유
어구(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한 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의 방법,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방법 등(안 제76조 및 제77조)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의 유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어구생산업자ㆍ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80조 및 별표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해당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함.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가 생산ㆍ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의 기록 사항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어구생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다.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안 제82조)
효율적인 어구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안 제8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기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해당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581호(2023.2.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8호가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7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