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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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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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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6. 3. 4., 2026. 10. 19.>
② 삭제 <2026. 10. 19.>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2026. 10. 19.> [전문개정 200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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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1·10>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3·8, 2006·1·10>
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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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4>
② 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ㆍ9> [본조신설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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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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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 삭제 <2026. 10. 19.>
②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2026. 10. 19.> [제목개정 200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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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건강검진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9.>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계획의 수립 전까지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대상자(이하 “검진대상자”라 한다) 명단 등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9.>
③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검진대상자가 방문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9.>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2조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6. 10. 19.>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6. 10. 19.>
⑥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6. 10. 19.>
⑦ 공단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진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고, 검진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2026. 10. 19.>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10. 19.>
⑨ 건강검진 검사 항목별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검진 비용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9.> [본조신설 2006. 1. 10.][제목개정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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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별도의 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09·5·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정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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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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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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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6. 10. 19.>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공단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4>
③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3. 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④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ㆍ3ㆍ4, 2020ㆍ1ㆍ9>
⑤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3ㆍ4>
⑥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3ㆍ4>
⑦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ㆍ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제목개정 201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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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09·5·22, 2016ㆍ3ㆍ4>
②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16ㆍ3ㆍ4>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99·3·8, 2006·1·10, 2016ㆍ3ㆍ4>
④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ㆍ3ㆍ4, 2020ㆍ1ㆍ9>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건강조사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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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학교(이하 "표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4>
③ 표본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4>
④ 삭제 <2016ㆍ3ㆍ4>
⑤ 삭제 <2016ㆍ3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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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개정 19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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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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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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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30 교육부령686>
제1조 (시행일)부칙 <97·6·28 교육부령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부칙 <97·12·31 교육부령7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8 교육부령7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18 교육부령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2 교육과학기술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3ㆍ3 교육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4 교육부령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17 교육부령1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9 교육부령19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4호, 202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5호,2026.10.19>
이 규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학생에 대한 질병 유무 등의 조사ㆍ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 2026. 2. 19. 공포, 2027. 3. 1.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검진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3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검진 대상 학생 중 비만인 학생에게만 실시하던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에 대한 혈액지표 검사를 과체중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결핵 판독을 위한 흉부 X-선 촬영을 문진 등을 거쳐 결핵이 의심되는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395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9일
교육부장관 (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강검진으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로, "검진기관에서"를 "건강검진에 포함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법"을 "항목 및 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건강검진의 절차 등)"을 "(건강검진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계획의 수립 전까지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대상자(이하 "검진대상자"라 한다) 명단 등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검진대상자가 방문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를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를 "경우에"로, "하도록 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2조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진을"을 "건강검진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진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고, 검진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건강검진 검사 항목별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검진 비용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검진기관"을 "공단"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로,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제1호가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검진항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25723" alt="img170625723" >
</img>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25725" alt="img170625725" >
</img>
별표 2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란 제1호가목 중 "비만"을 "비만 및 과체중"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의사가 문진 등을 거쳐 결핵이 의심된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63" alt="img1706381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65" alt="img1706381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67" alt="img170638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69" alt="img1706381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71" alt="img170638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73" alt="img170638173" >
</img>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학생에 대한 질병 유무 등의 조사ㆍ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 2026. 2. 19. 공포, 2027. 3. 1.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검진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3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검진 대상 학생 중 비만인 학생에게만 실시하던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에 대한 혈액지표 검사를 과체중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결핵 판독을 위한 흉부 X-선 촬영을 문진 등을 거쳐 결핵이 의심되는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395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9일
교육부장관 (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강검진으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로, "검진기관에서"를 "건강검진에 포함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법"을 "항목 및 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건강검진의 절차 등)"을 "(건강검진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계획의 수립 전까지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대상자(이하 "검진대상자"라 한다) 명단 등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검진대상자가 방문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를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를 "경우에"로, "하도록 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2조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진을"을 "건강검진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진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고, 검진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건강검진 검사 항목별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검진 비용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검진기관"을 "공단"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로,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제1호가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검진항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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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25725" alt="img170625725" >
</img>
별표 2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란 제1호가목 중 "비만"을 "비만 및 과체중"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의사가 문진 등을 거쳐 결핵이 의심된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63" alt="img1706381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65" alt="img1706381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67" alt="img170638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69" alt="img1706381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71" alt="img170638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38173" alt="img170638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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