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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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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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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및 건강조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5·2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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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1·10>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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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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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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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개정 2008·3·4, 2009·5·22> [본조신설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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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별도의 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09·5·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정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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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평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평가의 모든 평가요소에 대한 검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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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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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작성·관리하는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고,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별도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따로 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을 말하며,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는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2> [전문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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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강검사 결과의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보건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얻어 건강검사의 결과에 따라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상담, 예방조치,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09·5·2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또는 교정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한다. <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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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6·1·10, 2008·3·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건강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1월 30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2006·1·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취합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12·31, 2001·1·31, 2006·1·10, 2008·3·4>
④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6·1·10>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학교에 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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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개정 19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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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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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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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30 교육부령686>
제1조 (시행일)부칙 <97·6·28 교육부령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부칙 <97·12·31 교육부령7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8 교육부령7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18 교육부령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2 교육과학기술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이유 학생들의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신체능력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신체활동 처방이 이루어져 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678호, 2007.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체능력검사(제7조) 1) 신체능력검사를 필수평가와 선택평가로 구분하고, 그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함. 2)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평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평가의 모든 평가요소에 대한 검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체능력검사 결과의 관리(제9조제4항 신설) 교육감은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체능력검사 결과 및 신체활동 처방을 조회하여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8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를 “해당 학교의 장이”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변검사”를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를 “구강검사 : 중학교”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평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평가의 모든 평가요소에 대한 검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체의 능력등급) ①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ㆍ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기관”을 “보건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으로, “건강상담ㆍ예방조치 기타”를 “건강상담, 예방조치, 체력증진 등”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및 별지 제1호의6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7 서식 및 별지 제1호의8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학생들의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신체능력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신체활동 처방이 이루어져 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678호, 2007.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체능력검사(제7조) 1) 신체능력검사를 필수평가와 선택평가로 구분하고, 그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함. 2)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평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평가의 모든 평가요소에 대한 검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체능력검사 결과의 관리(제9조제4항 신설) 교육감은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체능력검사 결과 및 신체활동 처방을 조회하여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8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를 “해당 학교의 장이”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변검사”를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를 “구강검사 : 중학교”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평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평가의 모든 평가요소에 대한 검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체의 능력등급) ①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ㆍ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기관”을 “보건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으로, “건강상담ㆍ예방조치 기타”를 “건강상담, 예방조치, 체력증진 등”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및 별지 제1호의6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7 서식 및 별지 제1호의8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